상간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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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손해배상

관리자 0 1982

[손해배상(기)]

(청주지방법원 2021가소68190)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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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 A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로서 원고와 소외A사이에 미성년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위 소외 A가 기혼 상황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자입니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혼인 생활의 기본적 신뢰가 흔들리며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안게 되어 현재 정신과 치료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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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와, 피고와 소외A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과 진료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또한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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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가 향후 원고의 남편 A와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다.

2. 위 5,000만원은 원고가 A와 이혼 시 원고의 A에 대한 위자료청구권과는 별도임을 확인한다.

4. 피고는 향후 소외A에게 일체의 연락(SNS)을 하지 아니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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