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피고-아내대리) - 위자료감액
[이혼 및 위자료]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20드단2038)
2021. 9. 15.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는 피고와 소외A이 오랫동안 부정한 관계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건 사건입니다.
아내인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본소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반소의 주 내용은 원고의 폭행, 욕설과 폭언 등이며 그에 대한 증거로 멍든 사진과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피고의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모두 부정하며, 원고의 증거들이 피고가 부정한 관계에 있음을 단정할 만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구체적인 증거들을 통하여 주장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본소 나머지 위자료 청구 및 소외 A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의 반소이혼 청구를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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