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아내대리)
[이혼]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단51249)
2021. 9. 30.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두 사람은 2016년 경부터 별거 중입니다.
두 사람은 별거에 들어가기 전부터 약 2년동안 각방을 쓰며 남처럼 지내고 대화도 거의 없는 생활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이 깊어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피고의 지나친 의처증 증상과, 다른 하나는 피고의 경제적인 무책임이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정확한 직업을 알리지 않은 채 가족에게 제대로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바 원고는 피고를 가장으로서 의지하고 기댈 수가 없었고, 원고 스스로 생계유지와 자녀 양육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며 실질적인 가장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원고는 지난 5년여 동안 피고와 별거하면서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고 혼자 힘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생계를 유지해왔는 바,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인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의 법적인 관계를 증명하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두 사람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내역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이 조속하고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첫 기일을 조정기일로 지정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견 또한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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