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 위자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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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 위자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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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드단51539)

2021.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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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03년 경 혼인 한 뒤, 미성년 자녀들을 낳고 법률상 부부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원고는 결혼 후에도 다른 남성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닌 채 생활하는 등 피고는 막연하게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술에 잔뜩 취해 귀가하였는데 언행이 매우 의심스러워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원고와 소외 A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연인사이임을 직감할 수 있는 대화내용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과하였고, 다시는 소외 A를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를 잃어 더 이상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와 이혼을 준비함과 동시에 소외 A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간절한 요청과 자녀들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 결국 소송을 취하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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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인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의 부정행위 증거가 남긴 블랙박스 녹취록, 원고 및 소외 A의 사진, 상간남들인 소외 A와 B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사건내역들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를 토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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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정한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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