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확인 (원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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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확인 (원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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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확인]

(서울가정법원 2021드단107452)

2021. 10.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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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고 있지 않음에도 혼인관계증명서 상 형식적 혼인관계가 기재된 자들입니다.

원고는 외국으로 여행을 가 현지인으로부터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주민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 사례를 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제안을 승낙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원고의 신상정보를 남기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위 현지인이나 피고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하고 약속했던 사례금도 지급받지 못하였기에 제안이 무산되거나 거짓제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가족관계증명서를 열람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 의사 및 합의가 없었고 혼인신고가 접수 및 수리된 사실 또한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도 원고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 목적 달성 등을 위해 혼인의 외형을 만들기 위해 '이 사건 혼인신고'에 이른 것이므로

이 사건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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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현재 원고와 피고의 법적인 관계를 증명하는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혼인신고서와 무혼인 등기기록 증명공증서, 피고의 한국 출입국사실에 대한 사실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신고는 혼인할 의사 없이 피고의 경제적 목적 등을 위한 편법으로서 가장으로 혼인 신고한 것이니 무효혼인이므로 본소에 이른 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달라는 의견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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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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