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3000만원
[이혼 등]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10825)
2021. 10 .7.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을 피해 친정집에서 지내며 피고와 별거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술만 마시면 욱하는 성격으로, 신혼 초부터 부부싸움을 하다 원고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원고에게 심한 폭행을 하여 원고에게 전치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턱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고막의 외상성 파열'등의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현재도 고막 파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고의 가족과 친구에게 끔찍한 성범죄까지 저질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는바,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내인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각서와,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폭행으로 인한 상해사진, 상해진단서, 당시 신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폭행장면이 담겨있는 CCTV화면 캡쳐사진, 원고 주변인들의 진술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의 유책사유를 증명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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