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피고대리) - 위자료감액
[위자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가단102078)
2021. 9. 14.
한편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A는 한 때 교제하였던 사이인데, 원고는 자신의 회사일도 전국으로 출장을 다니는 동안 피고가 소외 A를 만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A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들어 원고측에서 위자료로 31,000,000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와 소외A의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출하여 안부를 묻기 위해 연락했을 뿐, 부정행위를 하거나 원고의 혼인생활을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소외 A에게 접근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여 그 이후로도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는 사실 또한 증명하였습니다.
더불어 부정행위의 정도는 원고의 주장만큼 심하지 않으며, 원고와 소외 A의 관계는 이전부터 좋지 않았고 이미 불안정한 관계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애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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