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인-남편대리)
[재산분할 심판청구]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1느단5167)
2021. 9. 15.
청구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재판상이혼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 이혼소송 과정에 두 사람 사이의 구체적인 재산분할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혼인기간 동안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자동차등록원부, 계좌별거래명세표, 본인금융거래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산상황을 증명하였고, 청구인은 상대방과의 혼인기간 동안 위 공동재산을 협력하여 이룩하였음에도 이혼 당시 실질적인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였음을 증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청구인은 조정을 통하여 상대방과 신속하고 원만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의견 또한 전달하였습니다.
1.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별지목록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상 계약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라.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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