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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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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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5145)

2021.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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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결혼 후 며느리로서 시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역할조차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외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가 알지 못하는 남자들과 수차례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밖에도 새벽에 집을 나가기도 하며 원고는 남편으로서 아내인 피고에 대한 부부로서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혼을 청구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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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인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피고의 유책사유를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와 부정행위 상대방간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쳐사진을 제출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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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피고에게 6,000만원을 지급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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