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1드단50900)
2021. 9. 10.
원고인 아내는 신호 초부터 피고의 지나친 억압과 통제, 욕설, 무시 속에 지내왔는데, 해를 거듭할수록 그 정도는 점점 심해였고 원고는 늘상 피고의 눈치를 살피며 행여나 피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살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원고 혼자서만 폭언과 욕설을 감내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원고 뿐 아니라 초등학생인 자녀까지도 함께 피고의 욕설, 폭언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별거를 시작한지 얼마안되어 술에 취해 원고와 자녀를 찾아와 난동을 피우고 칼로 위협하다가 원고가 자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도망치자 원고를 찾아다니며 칼을 휘두르던 중 행인들을 다치게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혼인관계 또한 파탄되었기에 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인 아내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관계를 증명하였고, 재산목록등을 제출하여 양육비에 대한 조정을 부탁하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3. 피고는 향후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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