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 위자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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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 위자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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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2887)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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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바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가 잠을 잘 떄 원고의 몸을 만진 것 등이 문제가 되어 원고와 갈등이 생겼고, 원고는 감정조절이 어렵고 자살사고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양극성장애, 중증의 우울증 등으로 신경정신과 병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병행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심리적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피고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위와 같은 갈등이 계속되면서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별거중입니다.

따라서 원고인 아내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원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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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남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 사유 및 금전 지급 청구 등에 관하여 전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진료기록,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시세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재산분할 금액을 5백만원으로 하기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재산분할 등에 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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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7,8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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