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 위자료기각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2887)
2021. 9. 16.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바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가 잠을 잘 떄 원고의 몸을 만진 것 등이 문제가 되어 원고와 갈등이 생겼고, 원고는 감정조절이 어렵고 자살사고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양극성장애, 중증의 우울증 등으로 신경정신과 병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병행하였는데, 이러한 원고의 심리적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피고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위와 같은 갈등이 계속되면서 원고와 피고는 별거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별거중입니다.
따라서 원고인 아내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00만원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남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혼인파탄 사유 및 금전 지급 청구 등에 관하여 전부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진료기록, 자동차등록원부, 차량시세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협의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재산분할 금액을 5백만원으로 하기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액이 만족스럽지 않자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재산분할 등에 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7,800,000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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