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취소청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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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8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의 취소청구]
(서울가정법원 2021느단52436)
2021. 6. 28.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망인 사망 시까지 사실혼인관계를 맺어왔던 자로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분여 심판으로 청구인은 위 상속재산을 모두 분여 받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망인의 피상속재산이 모두 청구인에게 분여되어 더 이상 남아있지 아니하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선임의 상속재산관리에 관한 처분취소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심판문, 상속재산분여 확인서, 인감증명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심판을 취소한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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