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등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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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등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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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1드단20558)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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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1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혼인 초기부터 피고1은 전부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기도 하고, 최근에도 피고2와 불륜행위를 맺은 사실이 발각되어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종국적으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피고1과 내연관계를 맺은 피고2는, 피고1이 유부남임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륜관계를 오랜 기간 유지한 자로서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1은 혼인기간 중 술만 먹으면 만취하여 원고에게 막말과 심한 욕설을 하였으며, 원고는 그로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혈압약까지 먹으며 건강조차 심히 악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1과, 피고2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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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그동안 피고1이 쓴 각서, 차용증, 피고1의 부정행위가 담긴 증거인 카카오톡 메시지, 카드내역서, 원고의 언니가 쓴 사실확인서, 그 외 피고들과의 대화내용이 담긴 녹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바, 청구한 위자료를 전부 인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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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에게 위자료로, 피고1은 20,000,000원, 피고2는 피고1과 공동하여 위 돈 중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1은 2021. 3. 4. 부터 피고2는 2021. 3. 12.부터 각 2021. 8. 25.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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