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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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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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부산가정법원 2021드단208518)

2021.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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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피고는 신혼 초부터 원고 부모님에 대해 냉대하며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도리조차 하지 않고 원고 아버지의 환갑에 연락이나 방문도 거부하는 등 시댁에 소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낮부터 밤까지 게임중독으로 새벽까지 게임에 매달렸는데, 심지어는 게임에서 만난 남자와 외박을 하고 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는 시댁에 소홀하였고, 온라인 게임에 지나치게 빠져 가사, 자녀 양육을 등한시하였으며, 게임에서 만난 남자와 외박, 동침을 하기까지 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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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양육권에 대하여, 평소에 사건본인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원고가 양육권을 가지는것이 맞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재판부에 주거, 보조 양육자, 경제적 안정성 등 양육환경 면에 있어서도 피고보다 양호하고,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원고 한 사람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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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021. 8. 00. 까지 1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이하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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