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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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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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전가정법원 2021르10399)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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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 A는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불륜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입니다.

원고는 우연한 경위로 이러한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으며, 원고의 남편 역시 피고와의 부정한 관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남편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달라는 내용의 항소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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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원고는 피고와의 분쟁을 하루빨리 매듭짓고 일상으로 복귀하고자 하니, 부디 피고의 항소청구를 조속히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심에서 원고의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주장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다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주장하고 있는 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 149조 실기한 공격방법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피고의 항소청구를 각하하여 달라는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피고의 SNS, 피고의 명예훼손 댓글, 허위사실 유포등에 관한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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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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