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 위자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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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 위자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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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드단50214)

2021.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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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전처의 집에서 생활하는 등 전처와 가깝게 지내온 점,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폭언, 폭행을 한 점, 유흥업소를 다닌 점등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로 30,000,000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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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원고가 막아 집에 들어가지 못했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경찰입회하에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112 신고사건처리표를 제출하였고,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여 오해를 풀었던 내용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는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장의 근거로 원고의 부정행위가 담긴 동영상과 상간남의 차량사진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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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상호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각자 보유하고 있는 일체의 연금에 대하여 상호 분할연금청구권을 포기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3.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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