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 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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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 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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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창원지방법원 2021드단11583)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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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사건본인 자녀 한명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혼인하고 나서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한적이 한번도 없으며, 혼인 전부터 주식에 빠져 여러 번 재산을 탕진하고 혼인당시 빚이 많아 받은 월급에서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나면 원고에게 줄 생활비가 없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술을 먹으면 주사가 너무 심했고 가족 및 자녀에게까지 욕설하고 시비를 걸며 괴롭혔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하였지만, 피고의 일방적인 출석거부로 협의이혼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형식적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결국 원고와 피고는 약 5년간 별거중에 있어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종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이혼등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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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는 피고와의 별거기간이 5년으로 오래된 점, 자녀가 피고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와의 부적절한 다툼을 원치 않는 점 등의 이유로 조정을 통하여 원만히 이 사건이 종결되기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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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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