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등 (피고- 남편대리) - 위자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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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등 (피고- 남편대리) - 위자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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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등]

(대전가정법원 2020르11517)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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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재혼부부로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원고는 남편인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재판부로 부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 재산분하롤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는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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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와 소외A사이의 부정행위 또한 혼인관계 파탄에 일부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야한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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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51,000,0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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