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 5190만원 / 과거양육비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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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 위자료 2500만원/ 재산분할 5190만원 / 과거양육비 1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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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3384)

2021.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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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자인 사건본인들이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평범한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원고는 피고의 외도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피고는 상간녀 소외 A와 동거를 시작하는 등 원고와 사건본인들을 유기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상간녀 소외 A를 상대로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이혼해주지도 않고, 상간녀 소송을 취하해주지 않자 사건본인들을 강제로 본가로 데려가려는 시도중 원고를 폭행하여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해진단을 받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행동에 더 이상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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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원고와 피고의 녹취록,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의 문자, 상간녀 손해배상소송 확정 판결문 등을 제출하여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상해진단서와 가정폭력 형사고소장으로 피고의 가정폭력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가출, 가정폭력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 바, 사정을 헤아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주길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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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가. 별지 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5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가.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사건본인들의 장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400,000원씩을 매달 말일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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