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원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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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원고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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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대전가정법원 2021드단51491)

2021.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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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소외 A와 교제하며 동거하여 오던 중, 원고를 포태하여 같은 해 출산하였으나,

곧바로 결별하여 피고의 부모님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원고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녀가 없던 피고의 형제가 원고를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입적시켜 원고를 양육하였는데,

그 사이에 형제의 친자가 태어나면서 원고는 다시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보내졌고 원고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친부인 피고가 원고를 데려와 함께 생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를 호적에 올렸던 피고의 형제가 원고의 호적정리를 요구하였고,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모두 폐쇄되었고, 현재 결혼을 앞두고 있는 원고의 혼인신고조차도 밟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신분관계의 정립 등을 위하여 피고가 원고의 친생부임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인지를 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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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의 주민등록표초본, 원고가 판결받았던 친생자관계부존재 판결확정증명원, 피고형제의 제적등본 등을 제출하여 원고가 혼인신고조차 하기 곤란한 상황임을 입증하였고, 원고의 청첩장과, 유전자시험성적서등본등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원고가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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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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