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손해배상 - 위자료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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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손해배상 - 위자료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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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전지방법원 2021머109726)

202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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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소외 A는 2004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미성년자녀들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인인 소외 A와 불륜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입니다.

소외 A의 차주수석과 블랙박스에서 상간남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피고와 소외 A는 몇 달 전부터 원고의 눈을 피해 불륜행위를 시작하였고 수시로 모텔, 차 안등에서 성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크게 충격을 받고 당장 정리하라고 하였지만 부정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였습니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이 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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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원고가 피고의 유책행위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과에서 약물치료를 받고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정신건강의학과 소견서, 진료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소외A와 피고의 외도인정의 내용이 담긴 녹취서, 소외A와 피고의 부정행위가 담긴 블랙박스영상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소외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데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금전지급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손해배상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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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2021. 5. X 까지 17,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이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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