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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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0르11555)
2021. 4. 15.
본 사건은 이혼청구 사건으로서,
피고의 병적인 의처증, 폭행 등으로 별거하였고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어 신청한 이혼소송의 항소심 사건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위와 같은 사유는 민법 제840조 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여 주길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
1심에서 제출한 피고의 의처증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려 받은 정신과 진료, 상담치료를 받고 정신과 양을 처방받아 복용 받은 진료확인서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유책사유가 담긴 녹취록, 대화 녹음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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