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피고남편대리) - 재산분할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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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피고남편대리) - 재산분할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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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 2020드합2215)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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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혼 본소 청구하면서 재산분할금 344,056,498원을 청구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소장을 수령한 후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원고가 본소 소장에 기재한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유의 근거 자료로 원고와 피고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폭행, 폭언이나 욕설을 한 적이 전혀 없으며, 피고는 원고의 친정 가족들의 문제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이 문제로 원고와 여러 차례 다투었던 적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깊어진 두 사람의 갈등이 이 사건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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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위에서 언급한 반소사유와 함께 피고는 원고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러한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용, 두사람 대화 녹음파일,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금 확정을 위하여 계좌별거래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하여 재산분할 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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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84,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월80만원을 지급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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