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원고대리) - 1000만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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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0
[위자료]
(청주지방법원 2020드단11392)
2021.01.20.
피고는 원고와 고등학교 동창관계로서, 우연치 않은 계기로 원고의 전 배우자 소외A와 알게 된 이후 상호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결국 원고와 소외A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자 입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소외A와 이혼조정이 성립되었고, 같은달 이혼신고되어 종국적으로 혼인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피고의 기만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은 가중되었고, 어린 미성년 자녀들에게도 씻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게 되었는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게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와 소외A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영상, 피고와 소외A의 여행사진, 편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길 바란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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