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피고대리)
관리자
0
2276
2021-02-24
[위자료]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9141)
2021. 2. 24.
원고는 소외 A씨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미성년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약 201X년 부터 소외 A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자로서 원고와 소외 A와의 혼인을 파탄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의 혼인파탄과 이로인한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하여 금전으로써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위자료 4000만원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원고에게 사죄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까지는 이르지 않은 점, 현재는 소외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한 점등을 감안하여 위자료 액수를 감액하여 달라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X. X부터 2021. X.X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