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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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7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20드단2557)
2021. 2. 17.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삼남매를 낳고 살던 도중, 심한 성격차이로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까지 받았으나 피고의 일방적인 출석거부로 현재까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와 원고는 현재까지 약 10년 동안 별거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가 어디에 거주하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고는 오랜 별거 생활에 지쳐 피고와 이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협의이혼 신청을 하였을 당시 상담을 받았던 상담사실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진즉 파경을 맞이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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