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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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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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6413)

202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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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남매를 두고 있으며, 현재는 별거 중입니다.

피고는 신혼 초부터 원고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원고와 자녀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보기도 하였지만 원고는 별다른 경제등력이 없었던 터라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 오랫동안 피고의 폭력을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카드 노름, 주식투자 등을 하였다가 큰 손실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폭행, 폭언, 도박, 장기간의 별거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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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이혼변호사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혼인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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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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