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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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관리자 0 1988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2020드단2557)

2021.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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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삼남매를 낳고 살던 도중, 심한 성격차이로 인하여 2011년경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담까지 받았으나 피고의 일방적인 출석거부로 현재까지 형식적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현재까지 약 9년동안 별거하고 있으며 원고는 피고가 어디에 거주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고는 오랜 별거 생활에 지쳐 피고와 이혼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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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9년 전 협의이혼 신청당시 가정상담소에서 상담했던 사실을 입증할 가정상담소 상담사실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진즉에 파경을 맞이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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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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