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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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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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2299)

2021.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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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부부싸움을 할 때 폭력성향을 자주 드러냈습니다.

평소에 말다툼에도 욕설을 하고 화내기 일쑤였고, 원고의 친정에 대하여 폭언을 하는 등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병원에서 피고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상해진단을 받았으며, 경도의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폭력에 원고는 피고가 또 다시 가정폭력을 행사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친언니네 집으로 피신을 갔고, 현재는 피고와 별거중입니다.

이상의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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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이혼 및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권을 청구하였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50% 이상으로, 원고의 소득활동을 들어 주장하였고 금융거래정보 회신 등을 통하여 상세히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 가한 폭력에 대한 유책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료비, 피고의 폭언이 담긴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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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500만원을 지급하되, 2021.X. XX.까지 4,000만원을 지급하고, 2021. X.XX까지 나머지 3,500만원을 지급한다.

3.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이 되기전날까지 사건본인 1인당 월 600,000원씩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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