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위자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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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 위자료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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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9드단5998)

2020.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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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외A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와도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소외A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A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자 입니다.

현재 원고와 소외A는 이혼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고는 소외A는 피고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원고와의 사소한 다툼에도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등 피고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A의 혼인관계는 파탄이 날 수 박에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피고는 위자료조의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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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는 현재 소외A와 크게 다툰후 짐을 싸서 집을 나가 현재까지 별거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원고가 기재한 부정행위 사실또한 기간 및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원고의 소외A의 이혼동의 문자, 통화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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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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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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