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 위자료 감액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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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손해배상(기)]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9드단5998)
2020.07.17.
원고는 소외A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원고와도 친분이 있었던 사이로 소외A와 부정행위를 하여 원고와 소외A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자 입니다.
현재 원고와 소외A는 이혼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고는 소외A는 피고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원고와의 사소한 다툼에도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등 피고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A의 혼인관계는 파탄이 날 수 박에 없었다는 주장과 함께 피고는 위자료조의 손해배상금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원고는 현재 소외A와 크게 다툰후 짐을 싸서 집을 나가 현재까지 별거중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원고가 기재한 부정행위 사실또한 기간 및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주장과 함께 원고의 소외A의 이혼동의 문자, 통화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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