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배제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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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배제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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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배제 심판청구]

(의정부지방법원 2019느단30729)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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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상대방(행위자)은 과거 부부지간이었던 자로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2019년 2월경 협의이혼 한 사이이며, 사건본인은 청구인과 상대방의 자녀입니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이 출소 후 매주 일요일 11시부터 23시까지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행위자는 출소 당일 술에 취한 채 피해자들의(청구인, 사건본인) 주거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피해자에게 고성을 지르며, 폭언과 폭행을 가하고 사건본인이 "나 아빠랑 살기 싫어요", "나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요", "엄마랑 갈래요"라며 울며 애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빠랑 인연 끊을거냐", "나중에 법정에서 봐"라며 강제로 납치 감금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현재 해당 범죄사실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청구인과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이 보여왔던 음주 및 음주운전의 습벽, 가족들에 대한 폭행, 협박 등의 범죄행위를 종합하면,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매주 면접교섭하더라도 사건본인의 신체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매우 높으며, 무엇보다 사건본인은 아버지인 상대방에 대하여 극도의 공포심을 가지고 전혀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면접교섭배제 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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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상대방의 범죄경력 조회회보서와 사건본인이 울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기 싫다고 하는 내용, 상대방이 사건본인에게 소리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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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방법에 관하여 합의한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되, 사건본인이 직접 상대방에게 면접교섭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해당 회차의 면접교섭은 하지 않기로 한다 등의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피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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