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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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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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20드단6089)

2021.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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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입니다.

피고는 10여 년 전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으며 원고는 이를 눈감아주었는데,

최근 원고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음을 알게되었으며, 이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를 폭행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고, 결국 원고는 이와 같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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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의 이혼변호사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유책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피고의 성인용품점 영수증과 해당 물건을 제출했습니다.

또한 원고를 폭행하였다는 상해진단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폭행사실 또한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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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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