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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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이혼]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3227) 2019. 07. 10.
동 사안은 원고인 아내가 피고인 남편으로 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였고 심지어 피고는 가위를 집어들어 원고를 해하려한 사실까지 있어, 두사람이 혼인관계를 지속하기에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라 판단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인 아내는 이혼을 하면서 자녀의 양육을 원고가 하기를 원하였고,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 P&P는 양육권을 아내가 보유하기 위하여 보다 나은 환경과 정서적인 면에서 자녀 양육을 원고가 하는 것이 피고가 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혼하고, 양유권자를 원고로 지정하고 피고가 자녀 2명에 대한 학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 향후 상호간에 일체의 재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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