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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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드단50205) 2019. 04. 19.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대우 및 악의의 유기로 인해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을 자녀들의 자필 진술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입증하였습니다.
원고인 아내가 남편에게 일정한 금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고 향후 상호간에 일체의 재산상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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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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