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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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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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전가정법원 2018드단102828) 2019. 03. 22.


 

동 사안은 원고의 부친이 기존에 다른 자녀를 입양을 받고자 하는 상태에서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이를 철회하여 피고가 외국으로 입양이 된 지 상당한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부친이 돌아가시자 이후의 상속관계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이를 정정하고자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대한사회복지회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였고 위와같은 내용이 담긴 대한사회복지회의 사실조회회신서를 통하여 위와같은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망인과 피고 간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로 출생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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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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