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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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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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드단54658) 2020.01.22.

 

 

원고인 아내는 피고인 남편이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되었고 더이상 서로를 신뢰하며 부부관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두 사람이 이혼을 하고 모든 재산은 명의자로 된 자의 각자 소유로 인정하며 추후 상호간에 재산분할 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하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사건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등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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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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