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상대방-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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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상대방-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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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점 2019느단5278) 2020.02.06.

 

 

 

청구인인 남편이 상대방인 아내에게 협의이혼 이후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상대방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두사람은 유효하게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마쳤으므로 재차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55,000,000원을 지급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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