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신청인-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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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신청인-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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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2019너51874) 2020.02.07.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결혼후 자녀계획에 대한 의견차이와 성격차이 등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빚어왔고 피신청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하여 두 사람은 불화를 거듭하여온바, 두사람이 혼인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이 두 사람 모두에게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신청인은 이 사건 이혼등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만한 조정을 위하여 피신청인의 요구사항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하겠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이은 이혼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0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한다.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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