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아내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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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6
[이혼]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2576)
2020.03.26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경제적 무능과 무책임, 가사와 자녀양육에 대한 무관심, 원고와 딸들에 대한 폭언 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10년 가까이 각방 생활을 하다가 2019년 3월부터 별거하고 있었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와 피고는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기로 약속하였지만 갑자기 피고는 원고에게 이혼을 해줄수 없다며 자살하겠다는 협박문자를 보낸 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금원을 지급하되, 피고는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아파트에서 퇴거한다.
피고는 자녀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대학등록금등의 절반을 책임지고 부담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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