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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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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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의 소]

(청주지방법원 2020드단10337) 2020.04.09

 

 

원고는 소외 000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원고와 소외000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000의 부정행위라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3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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