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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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0
[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2020드단50767)
2020.04.10
원고와 피고는 혼인을 하여 떡집을 함께 운영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세종시에 상가를 분양받아 그 곳에서 떡집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상가건물의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상가 건물 투자금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매일 폭언하고 매사 원고를 무시하며 모욕 등을 일삼았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지병을 앓던 중 혼인관계를 더이상 지속하기 어려워 이 사건 이혼등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세종 상가에 투자를 하였던 증거자료로 투자금 이체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와 원만히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7천만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일체의 재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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