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피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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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0
[이혼 등]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점 2020드단20285)
2020.04.20
피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의 피고 및 사건본인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었으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 및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정한 것 외에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것으로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