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원고-남편대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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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7
[이혼]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04.27
원과 피고는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혼인기간 동안 많은 다툼을 하였는데, 주로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가족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모욕적인 말들을 하는 것이 싸움의 원인이었습니다. 또한 짧은 혼인기간 동안 두차례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번번히 피고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종결하기 위해 이 사건 재판상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그동안 피고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며 작성한 각서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00만원을 지급한다.
원고와 피고사이에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혼과 관련하여 서로 아무런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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