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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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양육비]
(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 2019느단10186)
2020.04.28
원고와 피고는 2005년 경 재판상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판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3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였지만, 사건본인의 교육비 증가와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화폐가치도 하락되었고 피고는 직장에서 승진하는 등으로 수입도 크게 늘었으므로 양육비 증액청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교육비 증가를 원인으로 이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80만원을 지급하라는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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