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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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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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20드단50249)

20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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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교제하던 중 피고가 사건본인을 임신하게 되어 결혼하였으며, 2016년 5월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고는 어린 사건본인을 집에 두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 술을 마신 뒤 새벽에 다 되어 귀가하거나, 심지어는 외박하는 일도 많았고, 부정행위까지 저지른바 원고는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이혼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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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부정행위의 증거로 피고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주변 지인들이 부정행위를 목격하여 찍은 사진,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인정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조정으로 원만히 끝나길 바란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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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피고로 정하되 원고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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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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