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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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원고-남편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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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등]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드단55248)

20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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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뒤 갑작스럽게 가출을 하고 자녀 사망 보험금 은닉을 하는 등의 이유로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수 없다는 판단에 이 사건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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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이 지원피앤피는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더이상 지속할수 없으며,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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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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