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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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위자료]
(대전가정법원 2019드단56837)
2019. 12. 11.
원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로인해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이 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으므로 원고는 이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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