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원고-아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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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원고-아내대리)

관리자 0 1988

[이혼]

(대전가정법원 2019너6798)  

2019.12.10. 

 

 

 

원고인 아내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법 제 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 이 사건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원고와 피고사이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이혼 조정이 성립할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는 향후 이 사건 이혼을 원인으로 한 일체의 재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조정이 결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대전 본점 / TEL : 042-472-2510

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청주 지점 / TEL : 043-291-2510 

평택 지점 / TEL : 031-651-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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