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신청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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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친양자 입양신청]
(대전가정법원 2019느단10475)
2019. 12. 10.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을 입양하면서 법적지식이 부족하여 만연히 사건본인을 서류상으로도 온전하게 친자식으로 여기기 위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지만 이후 중복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바로잡고자 이 사건 친양자 입양심판을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사건본인이 향후 학교의 배정과 입학 등에 있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친양자로 한다.라는 심판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