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자 파양 청구의소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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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4
[양자 파양 청구의 소]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19드단51826)
2019. 11. 14.
원고는 소외 전남편의 자녀들로서 2012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원고의 양자로 되었지만 2017년 소외 전남편과 협의이혼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피고들은 가족관계에서 사실상 단절되어 양자관계가 해소되었기에 이 사건 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원P&P는 피고들의 미래를 위하여 원고의 이 사건 파양청구를 인용하여 주실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양자를 파양한다 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지원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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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지점 / TEL : 041-622-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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